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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연장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랑 상실신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수급 받는걸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부정수급을 하다 걸리면 눈 감아준 사장님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해고했다는 이력이 남아서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감면되고 받은것 또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고가 많을 경우 특별감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긴급생계비를 받는 경우  이중 수혜가 금액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 받고 한두달 후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엄청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서류 심사팀이 생긴곳도 있다고 해요.

코로나로 인해 직원을 해고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지가 되어서

특고 프리랜서를 받게 해드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퇴사하도록 권하는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지가 되지만

계약기간 만료나 사는 곳을 다른데로 옮기는 등의 이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일때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중지가 안될수도 있다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심이 안전할듯 합니다.

권고사직 말고 계약만료로 하고 근속년수 2년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공단에 전화하셔서 실급을 타게 해드리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아니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것도 있고요.위기가구지원제도도 있고요.

중소기업의 경우 보조금을 국가에서 받는게 다양해서 잘 안해주려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급료를 제때 못받을때도 수급자격이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개인사유로 퇴사했다고 회사에서 신고한 경우

정정을 요청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회사에서 10만원 벌금을 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격 요건 알기

자영업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의 경우 고보료를 내야 신청할 수 있고요.

사장님들이 폐업시 지원받는 방법은 사업자 고용보엄에 들어있어야 하고 

매출 하락을 증빙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사장님의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받는 돈보다 고보료 내는 돈이 더커지니 

잘비교해야 한다고 해요.

폐업하는 해랑 전년도 비교해서 매출하락 비교자료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상병급액은 아파서 일을 그만둘 경우에 구직활동이 불가할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질병으로 인해서 받는건 서류도 준비할게 많고 조금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가면 질병퇴사동의서라는걸 줍니다.

회사에 가서 작성해서 도장받아서 진료 다 받고 일상생활 가능 동의서 받아서 

내면 실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직장이 멀리 옮겨지거나 할 경우에는 수급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개인이 산느 곳을 옮길 경우 옮기는 사유에 따라 자격이 달라진다고 하고요.

남편 직장 따라 이사하는 경우 이사한 곳에서 일할 의지가 있음을 이야기 한다고도 합니다.

남편이랑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세대합가의 이유도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부양이나 결혼 등의 이유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데 자진퇴사해서 못받는 경우

다른 곳에 한달만 계약직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조건이 된다고 합니다.

새직장에서 한 달 이상 일하고 퇴직사유가 정당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비자발적 퇴사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단기 계약직 또는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서 받을수 있다고 해요.

단 대신 추가로 근무시에 고보료를 꼭 납부를 해야하는 조건이 있고요.

 

만약에 수급자라면 구직급여를 받고 2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청년희망키움 등이 걱정이 된다면

실급은 다음 직장과 합산이 가능하니 지금 타먹지 말고 

다른 직장에서 일하셨다가 계약완료 등으로 인해 퇴사시 나중에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가 조금 줄수도 있다고 해요.

소득이 초과되거나 그러면 구청에서 연락이 온다고 하고요.

주거랑 겹쳐서 받은 경우 주거 받은거 모두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급 끝나고 주거 받을수 있다고 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많이들 안받는 방법을 선택한다고도 하더라고요.

 

하루 4시간 근무한 경우는 팔십사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고요.

공공근로 5시간 일했다면 100만원에서 110만원정도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요.

 

1일 4시간의 시간제를 근무했으면

4시간에 해당되는 3만원정도를 받게 되고 

월로 따지만 80만원 조금 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급절차 알기

 

그리고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할때 말고는 센터에 갈일이 없다고 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들 하시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분들이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어쩔수없는 경우만 고용노동부 센터방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용직이나 알바도 조건에 맞으면 수령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분들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실급 받으면서 일찍 구직을 한 경우 수당이 생기는데 

이직을 해서 쭈욱 다녀야지  다른 곳으로 또 옮기는건 안됩니다.

한곳에서 1년은 버터야 하는거 기억하시고요.

근데 학교에서 학교로 이직을 하는 경우

같은 교육감 소속으로 조기 재취업수당 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으신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학교에 근무하시는 경우 참고하세요.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를 시키면 안된다고 하네요.

복직후에도 3개월내 해고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해요.

 

 

개별연장은 연장 전이랑 똑같고 2달이고 30일 단위로 끊어서

지급이 됩니다.

 

연장의 경우 수첩에는 70에서 80프로만 받게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전이랑 똑같다고 받아보신 분들이 이야기 하시네요.

 

6개월 끝나기 한두달전에 개별연장되는지 상담해 보세요.

서류는 재산과세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의 경우 상습이 아닌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부정수급액이 2억원대라고 하네요.

그리고 비정규직 40%가 실직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이 끝난후에도 신고당할수 있다고 하네요.

포상금은 징수금의 일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소득발생한 날만큼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통장으로 돈이 안들어가도 사업주가 세금 신고를 하면 국세청에 소득이 잡힌다고 합니다.

노동청에 출석해서 조사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부정수급 자체가 범죄라고 합니다.

 

요즘 이직하기 정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구인구직글 올라와도 갈곳도 없다고 하고요.

코로나가 이유인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는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안되고요.

1350 고용노동부에 더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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