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 연장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랑 상실신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수급 받는걸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부정수급을 하다 걸리면 눈 감아준 사장님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하고요.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해고했다는 이력이 남아서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감면되고 받은것 또한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고가 많을 경우 특별감사가 나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긴급생계비를 받는 경우 이중 수혜가 금액에 따라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생계비 받고 한두달 후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자수가 엄청 많다고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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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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